[제1절 재무회계와 회계기준]
1.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로 구성된다.
2. 우리나라는 규제접근법에 의하여 회계원칙을 제정하고 있음,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고 있다.
3. 주권상장법인의 연결자회사가 비상장회사라면 일반기업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 중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한다.
4. 국제회계기준은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으로 전문가의 판단을 중요시하고, 가급적 해석서의 발행을 자제한다.
5. 우리나라에서 일반회계기준을 제정하는 기관은 한국회계기준원이다.
6. 우리나라 회계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임. (이원화X)
7. 오늘날 재무정보는 공공재로 이해함. 재무정보의 공급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8. 우리나라는 재무정보가 법률에 의해 강제 공시됨. 그러나 여기에는 법인세법도 포함되는 것은 아님. -> 대신 상법, 자본시장과 금투업에 관한 법, 외부감사에 대한 법이 포함됨
9. 상장 중소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만 적용 가능.
[제2절 재무회계와 개념체계]
1. 재무보고의 목적 :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채권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
2.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 주요특성
- 목적적합성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 신뢰성 (표현의 충실성, 중립성, 검증가능성)
- 2차 특성: 비교가능
3. 결산수정분개
수정전시산표 + 결산수정분개 -> 수정후시산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참고) 거래의 8요소
차변 | 대변 |
자산증가 | 자산감소 |
부채감소 | 부채증가 |
자본감소 | 자본증가 |
비용발생 | 수익발생 |
참고) 계정과목
[자산]
분류 | 계정과목 | 내용 | 비고 | |
유동자산 | 당좌자산 | 현금 |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자산 | 현금, 수표 |
당좌예금 | 은행 당좌예금에 입금 후 발행된 수표로 언제든 인출할 수 있는 예금 | |||
보통예금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보통예금, 입출금예금, 자유예금 | ||
정기예/적금 | 이자수익을 위한 예/적금 | 정기예금, 정기적금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자산 (단기매매증권) |
단기간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투자한 증권 | 주식, 국공채, 지방채 | ||
외상매출금 | 물건 팔고 못 받은 돈 | 매출채권에 속함 | ||
받을어음 | 물건 팔고 받은 어음 | 매출채권에 속함 | ||
단기대여금 | 영업활동과 관련없이 1년 이내 돌려받을 돈 | |||
미수금 | 영업활동과 관련없이 자산을 팔고 못 받은 돈 | 회사 소유의 법인차량(중고차) 판매대금 | ||
선급금 | 거래처에 물품/용역 받기 전에 계약금으로 미리 준 돈 | 기계설비 발주하고 지급한 계약금 | ||
선급비용 | 특정 기간동안 내야될 돈을 미리 준 돈 | 보험료, 임차료 | ||
부가세대급금 | 물품/용역 제공 받고 내는 부가가치세 | |||
재고자산 | 상품 | 매입한 물건 | 도/소매업 등에서 팔기 위해 사온 물건 | |
제품 | 직접 제조한 물건 | 제조업 등에서 직접 만든 물건 | ||
원재료 | 제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 | |||
미착품 | 구입했으나 도착하지 않은 상품/제품 | |||
재공품 | 미완성된 제품 | |||
비유동자산 | 유형자산 | 토지 | 땅 | |
건물 | 사무실, 공장, 창고 등 | |||
구축물 | 부가적으로 설치한 시설 | 주차장, 폐수처리장치 | ||
기계장치 | 제품 생산 등을 위한 기계설비 | |||
공구기구 비품 | 책상, 컴퓨터, 복사기 등 비품 | |||
차량운반구 | 업무용 차량, 오토바이 | |||
건설중인 자산 | 제조, 건설중인 자산 | |||
무형자산 | 영업권 | 영업상의 권리 | 보통 기업 인수 시, 영업 노하우, 브랜드 인지도 등 | |
특허권 | 발명한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소유/사용할 수 있는 권리 | |||
상표권 | 특정 상표를 등록해 독점적으로 소유/사용할 수 있는 권리 | |||
실용신안권 | 기존 제품에 실용성/유용성을 높인 고안을 출원해 받은 권리 | 전화기 발명은 특허, 송수화기 분리는 실용신안권 | ||
소프트웨어 | 업무 지원용으로 구입한 (고가의) 소프트웨어 | |||
회원권 | 콘도, 골프장 등 회원권 | |||
개발비 | 개발에 투입된 비용 | 경상개발비는 비용으로 처리 | ||
투자자산 | 장기성 예금 | 1년 초과해 예치하는 예금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자산 (매도가능증권) |
투자를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 | 매각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음 | ||
투자부동산 |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 |||
퇴직연금운용자산 | 임직원 퇴직금 쌓아놓은 퇴직연금 |
[부채]
분류 | 계정과목 | 내용 | 비고 |
유동부채 | 외상매입금 | 제품, 원재료 등을 외상으로 구입한 돈 | *매입채무에 포함 |
지급어음 | 제품, 원재료 등을 구입하고 어음 준 돈 | *매입채무에 포함 | |
예수금 | 임시로 보관하는 자금(Deposit) | 4대보험, 근로소득세 | |
부가세예수금 | 매출 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자로부터 미리 받아둔 돈 | ||
선수금 | 물품/용역 제공 전 계약금으로 미리 받은 돈 | vs.선급금 | |
단기차입금 |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될 빚 | ||
미지급금 | 영업활동 외에 물품을 구입하고 주지 않은 돈 | vs.미수금 | |
미지급비용 | 특정 기간동안 지급해야 될 비용은 아직 내지 않은 돈 | 이자, 보험료, 임차료, 미지급 급여 | |
선수수익 | 특정 기간동안 물품/용역을 제공키로 하고 미리 받은 돈 | ||
비유동부채 | 사채 |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회사채 | |
장기차입금 |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차입금 | ||
퇴직급여충당부채 | 퇴직금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한 돈 |
[자본]
분류 | 계정과목 | 세부계정 | 내용 |
납입자본 | 자본금 | 자본금 | 회사 설립 시 납입한 자본금 (발행주식 액면 총액) |
자본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 | 주식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 |
감자차익 | 무상감자 등으로 자본금 감소에 따른 차익 | ||
자기주식처분이익 | 자기주식 처분 시, 처분가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 ||
이익잉여금 | 이익준비금 | 상법에 의해 배당액의 10% 이상을 50%에 달할 때까지 적립한 금액 | |
법정준비금 | 상업 이외의 법에 의해 적립해야 되는 금액 | ||
임의적립금 | 기업이 임의목적으로 적립 | ||
미처분이익잉여금 | 배당, 상여금 등으로 처분되지 않고 유보되어 있는 금액 | ||
자본조정 | 주식할인발행차금 | 액면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발행해서 생긴 차액 | |
주식매수선택권 | 임직원에게 회사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 | ||
자기주식처분손실 | 자기 주식 처분 시 발생한 손실(감자차손 등) | ||
감자차손 | 감자 시 손실액 이하의 금액으로 주식을 매입할 경우의 차액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매도가능증권의 평가 시 발생한 손익 | |
해외사업환산손익 | 환율변동으로 인한 해외사업 손익 | ||
파생상품평가손익 | 파생상품 관련 평가 시 발생한 손익 |
4. 발생에 대한 결산수정분개: 당기 중에 수익 또는 비용이 발생하였으나, 결산일까지 현금의 유입 또는 유출이 없어서 아무런 회계처리도 발생하지 않은 경우.
- 미수수익 (자산) : 자산을 팔고 못 받은 돈
- 미지급비용 (부채) : 특정 기간동안 지급해야 될 돈을 아직 내지 않음
5. 이연에 대한 결산수정분개: 회계기간 중 현금을 수취하거나 지급하면서 수익이나 비용을 인식했는데, 수취하거나 지급한 현금만큼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선급비용(자산) : 기업의 재화나 서비스를 받기 전 미리 지급한 비용
- 전액 비용처리 VS 자산처리
- 선수수익(부채): 기업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미리 받은 수익
- 전액 수익처리 VS 부채처리
2절 말문제
1. 특정 거래나 사건을 충실히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정보라면 누락이 불가능하다.
2.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이 회수가능한 것처럼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면 표현의 충실성을 상실한 정보가 된다.
3. 표현의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계처리 대상이 되는 거래나 사건의 형식에 따라서가 아닌, 경제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 해야 한다.
4. 리스의 법적 형식은 임차계약이지만 리스 이용자가 리스 자산에서 창출되는 경제적효익의 대부분을 누리고 리스자산과 관련된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라면, 경제적 실질의 관점에서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므로, 리스이용자는 리스거래 관련 자산과 부채를 인식해야 한다.
참고)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보수주의 회계처리 효과가 나타난다는 의미
1.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준수
- 기업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즉, 회계처리는 기준에 명확히 어긋나지 않아야 하며, 합법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보수주의 회계처리 효과
- 보수주의(conservatism) 원칙은 수익과 자산은 신중하게 인식하고, 비용과 부채는 가능한 한 조기에 인식하는 회계 원칙입니다.
- 즉, 기업의 재무상태를 과대평가하지 않고, 안전하게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 이를 통해 미래의 불확실한 손실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신중한 회계처리
-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보수주의 원칙을 적용하려면,
- 기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 인식을 신중하게 하고,
- 비용과 부채는 가능한 한 빨리 인식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EX) 예를 들어,
- 대손충당금을 보수적으로 설정하여 미래의 예상 손실에 대비하거나,
- 감가상각 방법을 보수적으로 선택하여 자산가치를 신중하게 평가하는 방식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기준을 벗어나 과도한 보수주의를 적용하면 왜곡된 재무정보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에서 신중한 회계처리가 필요합니다.
참고) 장기성매입채무 vs. 장기미지급금 차이
구분 장기성매입채무 / 장기미지급금
정의 | 외상으로 구매한 상품이나 원재료에 대한 대금 중 1년 이후 지급 예정인 금액 | 상품·원재료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지급금 중 1년 이후 지급 예정인 금액 |
발생 원인 | 기업이 제품 생산을 위해 공급업체로부터 원재료나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그 대금 지급이 1년 이후로 연기된 경우 | 유형자산(설비, 기계), 무형자산(특허권, 라이선스) 등의 구매나 기타 거래에서 발생한 미지급금으로, 지급 기한이 1년 이후인 경우 |
성격 | 매입채무(Accounts Payable)의 일부로, 주로 영업활동과 관련 있음 | 일반적인 미지급금(Other Payables)의 일부로, 주로 비영업활동과 관련 있음 |
회계 분류 | 비유동부채 (Non-Current Liabilities) | 비유동부채 (Non-Current Liabilities) |
EX)
- 장기성매입채무
- A 기업이 원재료를 공급업체로부터 외상으로 구매했는데, 계약상 대금 지급이 2년 후로 정해진 경우
- → 단기 매입채무(1년 이내 지급)와 달리, 비유동부채(장기부채)로 분류
- 장기미지급금
- B 기업이 공장 설비를 구입하면서 계약상 대금 지급을 3년 후로 연기한 경우
- → 이는 원재료 구매가 아니라 설비 투자 관련 거래이므로 장기미지급금으로 분류